Finance Calculator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평균임금 또는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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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세무, 투자, 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급여·투자 판단 전에는 최신 기준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하되, 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기준 법령 구조를 반영해 실제 3개월 일수와 통상임금 하한을 함께 고려합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 직전 1년 발생 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뒤 같은 기간의 실제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예상 퇴직금은 적용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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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도 재직일수 365일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 3/12, 직전 1년 발생 연차수당 3/12를 더한 뒤 직전 3개월의 실제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통상임금도 반영되나요?
네. 계산된 평균임금이 입력한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 하한을 보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