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퇴직·연차 계산

퇴직금 계산기

설명

계산 기준일: 2026년 9월 기준
  • 반영 기준: 2026년 9월 기준 최신 급여 공제 체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 및 2026년 7월 고시 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산정 원칙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의: 실제 급여·세금·요금·금융상품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회사 정책, 금융사 조건, 계약 종류, 신고 기준, 고시 변경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

계산기 이용 시 꼭 확인하세요

참고용 결과

본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수치와 2026년 기준 기본 공식을 조합한 추정값입니다. 실제 금융기관 심사, 회사 급여명세서, 국세청 최종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 확인

이자율 단위(연이율 %), 기간(년/개월), 비과세 금액, 부양가족 수 등 세부 조건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산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검토

계약 체결, 대출 실행, 세금 신고 전에는 반드시 하단의 공식 출처 링크와 약관,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사일,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많은 사용자가 마지막 월급에 30일을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정 구조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통상임금 하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 항목이 다소 많아 보여도 그만큼 실제 정산 구조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기본 흐름은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3/12 + 연차수당 3/12) ÷ 직전 3개월 실제 일수입니다. 이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구조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3년 근무, 직전 3개월 임금 900만 원

직전 3개월 임금이 900만 원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면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에 재직일수를 반영해 최종 예상 퇴직금이 산출됩니다.

예시 2. 상여금이 큰 직군

연간 상여금이 크면 평균임금 산정에 일부 반영되어 생각보다 퇴직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과소 추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3. 평균임금이 낮고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퇴직 직전 무급휴직, 병가, 급여 감소가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하한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낮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 방법

재직일수는 퇴직금 발생 요건과 산정 비율을 이해하는 기준이고, 직전 3개월 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의 핵심 분모입니다. 적용 1일 임금이 평균임금인지 통상임금인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값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설명은 평균임금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1년 미만 근무인데도 퇴직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거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혼동하는 실수도 많습니다. 퇴사일과 실제 정산월, 회사 취업규칙, 휴직 기간이 얽히면 법정 계산과 실무 정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면책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과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구조를 참고한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항목, 연차수당 인정 범위, 중간정산 여부는 회사 규정과 개별 근로계약, 최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정산 전에는 회사 인사팀, 노무사,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아래 링크는 계산 기준을 다시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식 기관 페이지입니다. 실제 신고, 납부, 심사, 급여 정산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지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도 재직일수 365일 미만이면 0원으로 표시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 3/12, 직전 1년 발생 연차수당 3/12를 더한 뒤 직전 3개월의 실제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통상임금도 반영되나요?

네. 계산된 평균임금이 입력한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 하한을 보정합니다.

연차수당 입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범위가 있어 누락하면 예상 퇴직금이 실제보다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퇴사일과 마지막 급여지급일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계산기는 법정 구조를 기준으로 단순화하므로 실제 정산 시점 차이는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